2020년 8월 22일 토요일

채무불이행자 필수요소!



[ 채무불이행자 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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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.
즉, 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.
* 직장인, 자영업자, 기업은 물론 수익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과 대학생 그리고 주부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회생 및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*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.
* 변제계획안은 변제 기간을 비롯하여 평균 월 수입, 채무자 및 피부양자에게 필요한 생계비, 월 평균 가용소득 등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. 또한 월 변제 예정액과 총 액수, 기간과 분할 횟수 및 변제할 날짜를 명확히 적으셔야 합니다.
* 파산조건은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
* 개인회생/파산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빚을 탐감 받고 본인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지만 신청 자격과 절차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같이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.
* 본인의 채무가 1,000만원 이상 (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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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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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개인파산개인돈 총 2400만원 정도 남았고지인돈 1억 정도 사업도 잘 안되고 그러다 보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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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돈 지인돈도 못갚아서 이자만 늘어나고 개인도 5군대에선 계속 찾아온다고 하고 한군데에선
인감증명서랑 사무실 계약서를 갖고 간 상태고 지인돈 한명한테는 사망신고서 각서를 써준상태인데
가족도 도와줄 형편이 안됨 인터넷으로 대출나라 사이트에서 알아보고 개인돈 빌림 이런상황에서
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이 효력이있는지 또 아무리돈을 못갚고 있다고 해서 사망신고서를 쓰는게
불법인지아닌지 또한 개인돈한군데에서 인감증명서 사무실계약서 가져가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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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1812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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